국제 중재에서의 임시 보호:
임시 보호는 당사자가 국가 법원에서 획득하며, 한 국가 법원의 판결은 해당 국가 간에 법원 판결을 인정하는 양자 조약이 없는 한 다른 국가에서 집행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양자 조약은 매우 드뭅니다. 뉴욕 협약도 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하여 원고 당사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실(건물 철거, 은행 보증 현금화 등)을 입히기 전에 무언가를 보호해야 하는 긴급 상황에 처한 당사자는 구제책이 없습니다. 중재 재판소가 구성되기 전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긴급 중재자:
뉴욕협약을 활용하려면 명령이 중재인이 내린 판정의 형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긴급 구제라는 이름으로 긴급 중재인이 내리는 새로운 조항이 있습니다. SIAC, ICC, LCIA, HKIAC, SCC 등 많은 중재 기관이 이 절차를 채택했습니다. 당사자가 중재 패널을 임명하기 전에 이러한 규칙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관련 기관에 접근하여 긴급 상황을 입증하는 긴급 중재인 임명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록관이 긴급 상황을 확신하면 1~2일 이내에 긴급 중재인을 임명합니다. 이러한 긴급 중재인은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뉴욕협약의 조항에 따라 집행 가능한 중간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긴급 중재인은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주 중재 재판소의 일부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긴급 구제는 며칠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제공되고 뉴욕협약에 따라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