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의 비물질화를 진행하는 동안 다음 사항을 명심해야 합니다.
(a) 예금법, 1996.
(b) SEBI(기탁소 및 참가자) 규정, 1996 GFS마켓.
(c) SEBI(증권 보관) 규정, 1996.
2. 무형화할 유가증권의 수와 가치를 결정합니다.
3. 2009년 SEBI(자본 발행 및 공개 요구 사항) 규정. 이 규정은 회사가 공개 또는 권리 발행을 의무화하거나 가입자/주주/투자자에게 옵션을 제공하도록 규정했습니다.
4. SEBI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보관기관 및 참여자를 선택합니다.
5. 귀하의 회사가 투자자가 유가증권을 비물질화할 수 있도록 비물질화된 형태로 유가증권을 보유하는 옵션을 행사하려는 경우 예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6. 보관소의 정관에 명시된 합의서 형식을 채택합니다.
7. 귀하의 회사가 발행 또는 주식 양도 대리인 등록기관을 지정한 경우, 발행 등록기관 또는 주식 양도 대리인과 삼자간 계약을 체결하십시오. 예탁기관이 비물질화된 형태로 보유할 자격이 있다고 선언한 유가증권에 대한 예탁기관.
8. 보관소의 정관에도 명시된 위 계약의 형식을 채택합니다.
9. 회사에 등록된 주소로 회사의 모든 이사에게 최소 7일 전에 통지하여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10. 회사의 모든 임원은 최대 Rs.25,0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1. 자신의 증권을 비물질화된 형태로 보관하고자 하는 투자자도 예탁기관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참여자를 통해 예탁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고 예탁참여자와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12. 보관소의 정관에 명시된 계약 형식을 채택합니다.
13. 그렇게 하기 전에 보관소를 확인하십시오. 참가자는 각자의 서비스에 대해 서로 동의했습니다.
14. 수익적 소유자가 참가자와 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하여 비물질화될 유가증권의 세부 사항을 참가자에게 알리고 해당 참가자의 인증서를 반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