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자유화의 길을 떠난 이후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인도 정부도 시대의 필요성으로 간주되는 단일 창 정리 개념에 착수했습니다. 인도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데는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개인 유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개 유한 회사를 설립하거나, 파트너십 또는 유한 책임 파트너십 회사를 설립하거나, 단순히 개인 소유주 방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인도 파트너와 합작 투자 회사를 설립하거나 단순히 지점이나 연락 사무소를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모든 법인 설립 형태는 일련의 법률에 의해 규율됩니다. 귀하가 인도 시민이든, 외국인이든, 단순히 비거주 개인이나 법인이든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률입니다. 같은 내용을 자세히 이해해 봅시다 상가철거.
2013년 인도 회사법(Indian Companies Act, 2013): 2013년 인도 회사법은 비공개 유한 회사, 상장 또는 비상장 공개 회사, 합작 투자 회사 또는 단순히 1인 회사와 같은 법인체에 적용되는 기본 법률입니다. 이는 정관 및 각서와 함께 해당 법인을 운영하는 방식 및 방식을 규율합니다.
1932년 파트너십법: 2013년 인도 파트너십법이 파트너십 회사에 적용됩니다. 파트너십 회사는 단순히 함께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파트너로 알려진 두 명 이상의 사람들 사이의 이해입니다. 이는 파트너가 서명한 파트너십 계약과 함께 파트너십 회사가 운영되고 통제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2008년 유한 책임 파트너십법(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Act, 2008): 법인 회사와 파트너십 회사가 혼합된 회사는 유한 책임 파트너십 회사입니다. 위에 언급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이러한 회사는 파트너의 책임 제한을 제외하고는 파트너십 회사와 유사합니다. 파트너가 서명하고 실행하는 유한 책임 파트너십 계약과 함께 이 법안은 회사가 운영, 운영 및 통제되는 방식을 규율합니다.
1999년 외환관리법(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인도중앙은행(RBI) 규정 참조: 인도중앙은행은 인도 내 지점, 연락사무소 또는 프로젝트 사무소 설립과 관련된 규정을 수시로 통지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인은 RBI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인도에 상기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외국인이 인도에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본국으로 또는 본국에서 자금을 송환하는 것과 관련된 금융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법률 외에도 소득세법, 간접세법 등 근로자와 피고용인에게 적용되는 다양한 고용 및 노동법 외에도 상품 및 서비스세 형태로 통합되는 법률이 있습니다. 인도인이든 외국인이든 관계없이 위의 법률은 인도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가에게 적용됩니다.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에 적용되는 다른 법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창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게시물에서는 논의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