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국제 중재는 지난 5년 동안 매우 잘 형성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효과적인 분쟁 인정 메커니즘이 되었습니다. 성공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156개국이 회원국에 속한 자리에서 통과된 외국 소재 국제 중재 판정을 인정하고 집행하기 위해 서명한 뉴욕 협약입니다. 따라서 일부 제한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뉴욕 협약 국가에서 통과된 국제 중재 판정은 156개국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인도도 뉴욕 협약 국가입니다  광화문 국민대회.

국제 중재에서의 임시 보호:

임시 보호는 당사자가 국가 법원에서 획득하며, 한 국가 법원의 판결은 해당 국가 간에 법원 판결을 인정하는 양자 조약이 없는 한 다른 국가에서 집행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양자 조약은 매우 드뭅니다. 뉴욕 협약도 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하여 원고 당사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실(건물 철거, 은행 보증 현금화 등)을 입히기 전에 무언가를 보호해야 하는 긴급 상황에 처한 당사자는 구제책이 없습니다. 중재 재판소가 구성되기 전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긴급 중재자:

뉴욕협약을 활용하려면 명령이 중재인이 내린 판정의 형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긴급 구제라는 이름으로 긴급 중재인이 내리는 새로운 조항이 있습니다. SIAC, ICC, LCIA, HKIAC, SCC 등 많은 중재 기관이 이 절차를 채택했습니다. 당사자가 중재 패널을 임명하기 전에 이러한 규칙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관련 기관에 접근하여 긴급 상황을 입증하는 긴급 중재인 임명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록관이 긴급 상황을 확신하면 1~2일 이내에 긴급 중재인을 임명합니다. 이러한 긴급 중재인은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뉴욕협약의 조항에 따라 집행 가능한 중간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긴급 중재인은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요청하지 않는 한 주 중재 재판소의 일부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긴급 구제는 며칠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제공되고 뉴욕협약에 따라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